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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향방

게시판
2005.04.12 17:51

전세금 돌려받기

조회 수 3448 추천 수 0 댓글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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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를 옮기려면 임차권 등기명령 설정이 필요합니다. 이 것 안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집니다. 확정일자만 있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. 전세권이 가장 좋은데, 이건 없을테고......... 어쨌든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하세요. 임차인은 신청서(당사자 수+법원용 1통) 3통, 첨부서류(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, 주민등록표등본 1통,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,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 위임장 1통 등)을 준비하여,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서 등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세·교육세를 납부하고,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·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·군법원에 가서 인지2,500원을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에 붙이고, 송달료 13,560원은 법원구내 은행에 송달료예납전표를 작성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 7일쯤 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임차권등기가 됐다면 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위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세요.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재판에 출석해서 임대인과 대면해야 합니다. 독촉절차를 이용하시면 서류만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(2주내) 민사조정으로 회귀하지만, 기일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임차인이 무조건 이깁니다. 계약금이 늦춰지는 기간동안의 이자까지 년 20%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서류를 꾸미는데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님이 신청하고나서 늦춰지는만큼 주인은 이자를 물어야하므로 금방 받을 수 있을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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