담배연기 이웃집 피해 100만원 벌금

by 김근한 posted Nov 24, 2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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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 애연가께선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.우리나란 아닙니다.ㅎㅎㅎ~
11월 23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토막기사에 나와있네요.


"제 이웃에 담배연기를 가게 하지 말라"
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 연기가 이웃에 피해를 줄 경우 1백만원에
육박하는 거액의 벌금을 내야하는 지역이 미국에 생겨 흡연자들을 잔뜩 긴장
시키고 있다.
미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지난 20일 엄격한 실내 공기오염기준을 채택했으며 더글라스 던칸 군수가 이에 즉각 서명할 뜻을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터지가 21일 보도했다.
새 기준에 따르면 담배연기는 살충제,석면,라돈 등과 같은 오염물질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이에 따라 이웃집에서 뿜은 담배연기가 문이나 창문,통풍구 등을 통해 넘어오면 즉각 카운티 환경 보호국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.--조홍민기자--

우리나라 군수가 이렁거 하자면????하하~전따(전국민따~) 당하겠죠?